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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전 음주' 철도기관사, 올 들어 6명 적발
2013-10-08 10:54:23 2013-10-08 10:58:1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기관사와 역무원, 차량관리원 등 승객 안전을 위해 업무 전 음주가 금지된 코레일 담당 직원들의 음주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업무 시작 전 실시한 음주검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 적발된 직원은 총 52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2008년 3명에서 2009년 6명, 2010년 8명, 2011년 12명, 2012년 12명으로 4년 사이 4배나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1명이 적발됐다.
 
업무자별로는 차량관리원이 26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고, 기관사 16명(30.8%), 역무 및 승무원 9명(17.3%) 순이었다. 특히 기관사의 경우 지난해 2명이었던 음주 적발자가 올해는 8월까지 6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적발자들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보면 0.01% 이상 0.03% 미만 22명(42.3%), 0.03% 이상 0.05%미만 11명(21.2%), 0.05% 이상 0.1% 미만 6명(11.5%)이었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인 만취상태의 직원도 11명이나 됐다.
 
이처럼 음주 기준치를 넘겨 적발된 직원들 가운데 대부분은 당일 업무정지와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음주검사에 적발된 전체 52명 가운데 단지 8명만이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당일업무정지, 경고, 견책을 받았다.
 
김 의원은 "승객안전과 직결된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 전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점을 감안할 때 음주 후 버젓이 근무하려 한 것은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음주 적발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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