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정보도 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배당
2013-09-25 15:40:18 2013-09-25 15:45:38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의 '혼외자' 의혹 보도를 정정해 달라며 민사소송을 낸 사건이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배호근)에 배당됐다.
 
앞서 채 총장은 전날 오전 10시46분쯤 자신의 대리인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으며,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조만간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재판장인 배호근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1기)는 서울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한 이후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쳤다.
 
지난 4일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가입 교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과 언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명단을 공개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했다"면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종북'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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