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총장, 조선일보 상대 '혼외자' 의혹 정정보도 소송제기
오전 10시46분쯤 변호사 사무실 직원 통해 소장 접수
2013-09-24 10:51:07 2013-09-24 10:54:4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의 '혼외자' 의혹 보도와 관련해 24일 정식으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채동욱 검찰총장(사진=뉴스토마토 DB)
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46분쯤 자신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조선일보가 지난 6일 보도한 '혼외자'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 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채 총장은 조선일보측에 정정보도를 요구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초 13일 법원에 소송을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13일 오후 2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감찰지시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발하면서 채 총장은 '혼외자' 의혹 보도 일주일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당일 오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었던 '혼외자' 의혹 관련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소장 접수도 미뤄졌다.
 
현재 채 총장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법무부는 감찰 전 단계인 진상조사를 지난 16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를 위해 해외 출장 중이던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이 15일 귀국했다.
 
채 총장에 대한 진상 조사 및 감찰은 안 감찰관과 감찰담당관, 검사 2명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과에서 진행 중이다.
 
앞서 채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저의 신상에 관한 모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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