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학계 80% "상법 개정안 찬성"
"상법 개정한다고 외국자본 위협받나"..응답자 80% "재계 주장 동의 못해"
2013-09-12 16:57:27 2013-09-12 17:01:05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경영학을 전공한 학자 10명 가운데 8명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상법 개정안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국내 경영권 침탈을 부를 것'이란 재계 주장에 대해 학자 다수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2일 공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감사위원 분리 선출' 안에 대해 응답자 과반에 육박하는 46%(23명)가 "매우 찬성" 한다고 답했다. 
 
"찬성" 한다고 답한 비율도 34%(17명)에 달했다.
 
반면 이 개정안에 "반대" 한다거나, "매우 반대" 한다는 의견은 각각 12%(6명), 8%(4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 경실련
 
이는 경실련이 경제학, 경영학, 상법을 전공한 국내 학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 표본수는 적지만 상법전문가 80%가 '대주주 전횡 견제'라는 개정법 취지에 사실상 공감을 표한 셈이어서 주목되는 결과다.
 
학자 다수는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할 경우 '투기적 외국계 펀드 등이 경영권을 장악' 한다는 재계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조사 결과 응답자 50명 가운데 80%(40명)는 재계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상법 개정안의 또 다른 쟁점인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4%(22명)가 "매우 찬성" 한다고 답했고, 34%(17명)는 "찬성 "한다고 밝히는 등 전체 78%가 집중투표제의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다.
 
자료제공: 경실련
 
재계는 집중투표제에 대해 '외국계 투기자본이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넘보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설문결과 응답자의 78%가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도 과반수 학자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설문결과 응답자의 36%(18명)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32%(16명)는 "매우 찬성"한다고 밝혔다.
 
두 개 답변을 합한 수치가 68%로, 상법전문가 10명 가운데 7명이 다중대표소송제의 도입 필요성에도 손을 든 셈이다.
 
이는 "반대"(26%, 13명)와 "매우 반대"(4%, 2명)를 합한 수치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한편 응답자의 66%는 '다중대표소송제가 외국계 투기자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재계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경실련
 
이번 조사 결과 전자투표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힌 비율도 84%("찬성" 44%, "매우 찬성" 40%)에 달했다.
 
또 이사회의 업무집행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개정내용에 대해서도 응답자 78%가 찬성("매우 찬성" 40%, "찬성" 38%) 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과반수를 훌쩍 넘는 상법전문가 다수는 이번 상법 개정안의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국내 학자 50명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안의 각 조항에 대한 찬반의견과 재계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 도출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메일을 이용해 ▲감사위원 선임절차 개정 ▲이사회의 업무집행과 감독기능 분리 ▲집중투표제 도입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도입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