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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통과(종합)
부결 호소하던 이석기, 가결되자 "민주주의 시계 멈췄다"
2013-09-04 17:07:52 2013-09-04 17:11:13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저에 대한 내란 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것은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와 통일의 길에 일생을 바친 저와 진보당 당원들은 모두 무죄"라면서 "내란 음모를 날조하는 국정원이야말로 역사의 범죄자들이다.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꼭 부결시켜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른바 RO 회합 녹취록에 대해 "편집, 짜집기가 된 일이 없다고 보고를 분명히 들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원내 야당들이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찬성키로 결정한 바 있어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는 압도적인 가결로 나타났다.
 
그러자 통합진보당의 김재연·김미희·김선동·이상규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내란 음모 조작, 국정원 해체'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체포동의안 통과 이후 이 의원은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는 멈췄다"면서 "유신시계로 회귀하였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의 정치는 실종되고 국정원의 정치가 시작됐다"면서 "저와 통합진보당은 우리 국민을 믿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당당하고 힘차게 싸워나가겠다. 고맙다"고 말한 뒤 질의응답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한편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을 통해 수원지법으로 최대한 빨리 체포동의서를 전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주 중으로 열릴 전망이다.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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