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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측, 배구연맹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재심 청구
2013-08-07 08:33:52 2013-08-07 08:37:07
(사진=이준혁 기자)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김연경이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이의 신청을 기각한 한국배구연맹(KOVO)의 결정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연경의 소속사인 인스포코리아는 김연경과 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별의 김태영 변호사가 신분 해석을 놓고 "KOVO 및 국제배구연맹(FIVB) 제반 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며 배구연맹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6일 발표했다.
 
규약 제8장(분쟁 조정과 제재) 제135조(이의, 조정 등에 대한 재심)에는 '연봉조정을 제외한 각종 조정신청 및 이의신청에 관한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KOVO는 지난달 31일 상벌위를 열어 임의탈퇴에 대한 김연경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상벌위는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이라고 재확인하며 흥국생명의 임의탈퇴 요청이 적법하다"고 의결했으며 "김연경 측이 제시한 은퇴선수 공시 요청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연경 측은 "김연경이 국내 FA자격을 취득 못해 자격 취득 시까지 흥국생명 동의 없이는 국내는 물론 외국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다고 판단한 상벌위 결정은 '각국 협회 규정과 FIVB 규정 간에 불일치·차이가 있을 경우, FIVB 규정이 우선'이라는 FIVB 규정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단의 연맹 내 '배타적 계약권'은 KOVO내에서 재계약 할 때, 소속구단의 연맹 내 타 구단에 대한 권리일 뿐, 선수의 재계약 의무조항이 아니며 외국인선수에 적용되는 '원소속구단' 및 배타적 계약권과 의미가 같다(KOVO 외국인선수 관리규칙 11조 재계약)"고 설명하며 "'구단이 원하면 선수는 무조건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KOVO 논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 자유 및 민사법상의 계약 체결 자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상벌위가 '김연경이 재계약 의무를 위반해 임의탈퇴 공시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흥국생명과의 5년 의무계약기간이 만료됐고(심사결정서에서 인정) 재계약 의무가 없기 때문에(김연경 입단 당시 KOVO 규정 제83조, 88조, 92조) 임의탈퇴 공시는 부당하다"면서 재심청구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KOVO의 규약이나 규정들이 일방적으로 선수에게 불리한 불공정거래행위임을 이유로 심사청구를 요청할 계획임을 알렸다.
 
구자준 KOVO 총재는 연맹 규약 제136조(총재의 재심) 제1항에 따라 재심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제136조 3항에는 '재심이 청구된 경우에도 상벌위 결정의 집행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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