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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민참여형 기소심사제 도입 법안 발의
2013-06-05 14:19:30 2013-06-05 14:22:26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검찰의 기소독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가 추진된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5일 국민참여형 기소심사제도 도입을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검찰 관할이던 검찰시민위원회를 고등법원 소속으로 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소신청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여부를 시민이 심사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가 기소상당의 의결을 하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지청장은 해당 의결을 참고하여 재수사를 개시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독점적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공평하고 획일적인 입장으로 기소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압력에 따라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검찰의 내곡동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의혹 수사, BBK 가짜편지사건 수사, 민간인사찰 사건수사 등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해철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앞서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검찰시민위원회를 5개 고등검찰청에 설치하고,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의결했지만 검찰시민위원회를 검찰 소속으로 할 경우 위원들의 판단이 검사의 입장에 귀속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해철 의원은 "직접적으로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검찰권 행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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