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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와 소통하는 검사로 전면 혁신
경영실태평가 정기적 실시..건전성 강화
우수 금융회사 종합검사 주기 완화 등
2013-07-17 12:00:00 2013-07-17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금융감독원이 검사 선진화 차원으로 금융회사와 소통하는 검사 등 검사관행 및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또한 경영실태 평가를 종합검사와 분리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전성 검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검사관행 및 방식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수석부원장은 “최수현 원장 취임 후 금융소비자와 금융시장의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금융감독시스템 혁신방안을 검토해 추진 중”이라며 “그 첫 번째 결과로 검사관행 및 방식의 혁신방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직원의 전문성 제고 ▲건전성 검사 강화 ▲금융회사와 소통하는 검사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 5개 부문에 중점을 두고 이번 검사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금융회사의 내부감사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원과 역할을 분담토록 했다.
 
금감원은 중대한 취약부문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고 경미하고 자율시정이 가능하거나 경영 건전성 또는 소비자 피해가 적은 사항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개선토록 조치할 수 있다는 것.
 
내부감사기능이 독립적으로 원활히 작동되도록 감사여건을 개선하고 내부감사기능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추진하게 된다.
 
검사결과 공시를 통한 금융회사 자율규제기능도 유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와 소통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현장검사 후 검사국장과 금융회사 경영진 또는 감사 간 간담회 형식의 면담제도를 도입한다.
 
금융회사의 검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사현장에서 과도한 자료요구와 임직원면담을 엄격히 통제한다.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주기는 완화하거나 검사기간을 축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법률상 쟁점사항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 변호사를 검사현장에 직접 투입해 법률상 논쟁을 최소화해 신속한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결과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금융회사 부담을 완화한다.
 
분기별로 검사결과 표준처리 기간인 종합검사 150일, 부문검사 122일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검사결과 처리가 지연되는 검사부서에 대해서는 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하고 미처리 건을 우선처리한 후 다음 검사를 실시하도록 검사일정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경영위험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를 종함검사와 분리해 건전성 검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리스크 영향도가 큰 대형금융회사에 대해 매년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그 외 금융회사는 리스크 및 관리수준에 따라 평가주기를 적절하게 조정한다.
 
상시감시 결과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수리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해 취약부문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시 평가등급을 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영건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밖에 금감원 검사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검사팀별 전담분야를 지정해 그 분야 검사를 전담시키겠다는 것.
 
파생상품, IT보안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고 우수 퇴직직원을 채용해 전문성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유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위반건수, 금액 등 소비자 피해 규모 및 재발 여부 등에 따라 제재를 가중토록 제재 양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펀드 불완전판매, 대출금리 수수료 부당수취, 꺾기 등에 대한 검사 및 제재도 강화한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검사 방식 개선으로 리스크관리 중심의 검사가 크게 강화되고 금감원 금융회사 자체 감사기구가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며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 및 쌍방향 의사소통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사방식 개선은 8월부터 즉시 시행하되 세칙개정이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조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같은 검사방식 개선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대비한 사전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사전에 선을 그었다.
 
최종구 수석부원장은 “금융감독시스템 혁신은 연초부터 검토해왔던 사항이므로 금소원 분리와는 무관한 사항이다”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업무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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