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상계좌 이용 피싱사기 주의보
2013-07-16 12:00:00 2013-07-16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피해자 A씨는 최근 인터넷뱅킹을 사용하기 위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사이트에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접속했지만 PC가 파밍용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는 것을 모르고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다. 사기범은 보석류 판매처를 찾아가 고가의 보석류 구매를 예약 후, A씨에게 편취한 정보를 통한 인터넷 뱅킹으로 보석류의 대금을 지급하고 보석을 받았다. 더욱이 보석류 판매처에 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해 해당 차액은 현금으로 받기도 했다. A씨는 뒤늦게 개인금융거래 정보 편취를 통한 인터넷 뱅킹으로 보석 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은행에 입금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했지만 보석류 판매처는 정상적인 물품거래를 주장해 분쟁이 일어났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정상계좌를 이용한 피싱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인터넷 금융거래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과 관련한 상담 과정 중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유도 등을 통해 피해자 금전을 편취 후 정상계좌에 거래대금으로 이체 및 송금하는 신종 수법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자금 추적 등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피싱사기 피해자금을 이체 및 송금해 현금카드 등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기존 방식과 달라졌다는 것.
 
최근 발견된 정상계좌 피싱 사기는 피해자금을 고가의 보석류 및 모바일 상품권 판매처 등의 정상계좌에 거래대금으로 송금하고 실물을 인도받은 후 현금화 하거나, 숙박예약을 취소하면서 금전을 반환받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기이용계좌 명의자가 정상 상거래임을 주장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어 구제가 어려울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피싱사기 예방을 위해 우리원에서 배포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토록 해야하다”며 “보석류, 상품권 및 중고차 등 현금화 가능 상품의 판매처나 숙박업체는 피해자에게 편취한 거래대금이 입금될 경우,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으로 인해 사업 영위에 곤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석류 판매처를 경유한 피싱사기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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