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금지한 국정원 규탄 집회, 법원이 허가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3-06-28 18:16:35 ㅣ 2013-06-28 18:19:2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집회를 신청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거부당한 참여연대에 법원이 집회를 허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재판장 김경란)는 28일 참여연대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종로경찰서장이 참여연대에 내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의 효력을 다음달 10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참여연대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실질적으로 참여연대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며 "참여연대의 집회·시위시 발생할 위험에 대한 심리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국정원 정치공작사건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시민문화제'를 열기 위해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냈으나 지난 21일 금지통보를 받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면서, 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법원, 롯데관광개발 회생계획 인가 박근혜 캠프에 대화록 제공 의혹, 국정원 '2차 대선개입' 이호진 前태광 회장, 증여세 458억 취소 청구소송 패소 SK 재판부 "단순한 오해였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전재욱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역대급 엔저 지속…"엔화예금 길게 보면 투자 적기" 채상병 다음은 '김건희'…몰아치는 용산향 '특검' 네이버 1분기 영업익 4393억원 '역대 최대'…전년비 32.9%↑ 보험사 줄줄이 투자손실…보장성 보험이 방패막이 이 시간 주요뉴스 윤 대통령, 어버이날 행사서 "기초연금 40만원까지" 1당 원내사령탑에 '찐명' 박찬대…제1과제는 '법사위 탈환' 당원 100%' 룰 개정 착수…전대 주연은 '비윤' '55·17·8'에 달린 윤 대통령 운명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