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4500억 세금폭탄..사업부진에 연이은 악재
2013-06-14 17:29:37 2013-06-14 18:13:30
◇서울시 중구 소공동 OCI 본사. (사진=최승환 기자)
 
[뉴스토마토 최승환기자] OCI가 4500억원에 달하는 세금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금전적인 피해와 더불어 세금 수천억원을 회피하려 했다는 이미지 타격까지 입게 됐다.
 
최근 이수영 회장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설립, 배경을 놓고 갖은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수천억원의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게 됐다.
 
특히 태양광 업황 침체로 지난 1분기 23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사업마저 순탄치 않은 가운데 세금추징이라는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OCI의 행보에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는 평가다. OCI로선 과거의 영예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린 것이다.
 
14일 조세심판원은 심판관합동회를 열고, OCI(옛 동양제철화학)에서 기업분할된 DCRE가 청구한 심판청구사건을 기각 처분했다. 이에 따라 OCI는 지방세와 가산세, 법인세 등을 포함해 약 4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할 처지에 놓였다. 
 
세금 전쟁의 시작은 지난 200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동양제철화학은 인천 남구 용현·학익동에 위치한 150만㎡의 옛 공장터를 개발하기 위해 기업분할로 시행사 'DCRE' 설립했다. 인천시는 당시 적법한 기업분할로 보고, 지방세 500억원을 감면해줬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인천시가 지방세 500억원 감면 조치를 번복했다. OCI가 세금 감면의 조건인 자산·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폐석회 처리 비용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아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게 인천시의 판단이었다.
 
인천시는 지난해 4월 DCRE에 원금 500억원에 가산금, 이자 등을 포함해 총 1726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고, DCRE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1월22일 심판관 회의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DCRE가 제출한 심판청구 사건을 기각했지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사건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상정했다.
 
지난 3월 첫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이 문제는 이날 두번째 회의 만에 조세심판원이 DCRE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기업분할에 따른 조세특례제도 요건인 '자산과 부채의 포괄적 승계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DCRE의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번 세금 전쟁은 소송으로의 확전이 불가피해졌다. DCRE측은 이번 세금전쟁과 관련해 행정 소송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소송이 진행되면 인천시와 OCI가 한치의 양보도 허락하지 않을 태세여서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와 OCI 어느 쪽이 승소를 해도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세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DCRE와 OCI 입장에서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거나 부과받은 세금 전부를 내는 방법 밖에 없어 타협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소송은 대법원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OCI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업분할을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 행정 소송을 통해서 과세를 무효화할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세금회피는 아니다"며 "이번 세금 부과와 관련해선 지난 분기에 충당금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정될 충당금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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