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두환법'에 위헌 논란 제기
다음주 법사위서 소급적용·연좌제 여부 격론 예상
2013-06-07 17:20:47 2013-06-07 17:28:12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이 이른바 ‘전두환법’에 대해 위헌 논란을 제기하면서 국회통과 반대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위헌 성격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전두환법’은 추징금 2205억원 중 1672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징금 징수를 강제하기 위해 민주당 등 야권에서 발의한 법이다.
 
이 법들은 추징금 공소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추징금 납부 의무 확대, 미납시 강제노역형 부과 등이 골자다.
 
뉴스타파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남 전재국 시공사 회장의 페이퍼컴퍼니를 보도하는 등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그간 법안처리에 대해 관망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다음주 이들 법안을 다룰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가 열리기 전인 7일 새누리당에서는 ‘전두환법’ 통과 반대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왔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두환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장은 “소급입법을 통해 형벌을 가하자는 건 헌법이 안된다는 걸 하자는 거니까 불가능하다. 연좌제를 도입해서 가족들 재산은 무조건 추징해야 한다고 간다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정면으로 부인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13조는 법행 이후 새로 생긴 법률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있고, 범죄 행위로 친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하며 민주당과 ‘전두환법’ 논란을 피해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새누리당 부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민생관련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 정신을 살려, 정치적 성격의 포퓰리즘 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두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새누리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통과를 저지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미납은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추징 법률을 만들더라도 헌법상 소급적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은 추징 대상자의 취득 재산이 명백히 불법재산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인 이외의 자가 범인의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개정안 원문에 적혀있는데, 새누리당은 해당법안을 연좌제로 몰기 위해 ‘범인 이외의 자’를 친인척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두환법’의 취지가 헌법에 부합되기 때문에 소급적용•연좌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친일재산환수법을 합헌으로 판결했다”며 “’전두환법’ 역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점에서 친일재산환수법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민병석의 후손들은 친일재산 환수가 소급적용•연좌제에 해당된다며 위헌 소송을 낸 바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친일재산 환수를 통해 민족의 정기를 세울 공익적 필요성이 있고, 친일재산이 아무런 대가 없이 승계된 것으로 볼 때 재산 박탈로 인한 사익의 침해는 미미하다. 친일재산 환수는 오히려 헌법이념과 정신을 고양하는 것"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다음주 법사위에서 ‘전두환법’의 법률적 해석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토론으로 ‘전두환법’을 통과시키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전두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의 지지만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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