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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위반한 통신업체 과태료 오른다
2009-01-08 07:00:02 2009-01-08 07:00:02
이르면 올해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회계 규정을 위반한 통신업체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한뒤 통과되는대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기간통신사업자가 회계정리 규정 등에 위반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나, 과태료 금액이 실제 회계정리·검증에 드는 비용보다도 적어 회계정리의무를 부과하는 실효성이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회계정리 규정 등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종전의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간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각 사업자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정리에 대한 교육도 주기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앞서 방통위 위원들은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회계규정을 위반한 KT와 SK텔레콤 등 통신업체 13곳에 무더기로 200만-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통신업체들의 유사한 위반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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