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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예상 매출액 서면제출·형사처벌 반대"
2013-05-07 10:52:07 2013-05-07 10:55:01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 개정안에 관해 프랜차이즈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연 매출 200억원 이상, 가맹점 100곳을 넘는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시 예상 매출액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실제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과 차이를 보이면 이를 허위·과장 광고로 판명해 5년 이하 징역이나 3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7일 "기존 발의안에 전혀 없었고 논의 자체도 없었던 예상 매출액의 서면 제시 의무화가 포함됐다"며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 허위·과장광고로 간주하고 범칙금도 최대 3억원까지 부과하는 독소조항이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조동민 회장은 "유통업에서 점포의 매출은 브랜드, 상품, 상권, 경쟁, 점주역량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아무리 영업을 표준화하더라도 이들 요인과 매출과의 상관성을 정확하게 분석할 방법은 없다"며 "실제 매출이 예상보다 적어지는 것을 모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 탓으로 돌리는 것은 심각한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맹점 개점 후 예상하지 못한 경쟁점의 증가, 가맹점주 역량부족, 상권의 변동 등 가맹본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발생하는 매출 부진까지 모두 책임지고 법적인 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러한 법안이 단 한 번의 대외 발표나 업계 측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없이 통과한 것은 경제민주화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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