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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허락없이 개정판 내면 저작권법 위반
2013-05-05 12:00:00 2013-05-05 12: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저작자의 허락 없이 개정판을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개정판 작업을 맡긴 출판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앞으로 원작자의 지적재산권이 더 보호받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저작자에게 개정판 작업을 강요하고 지적재산권을 출판사 마음대로 제3자에게 넘길 수 있게 불공정 계약을 맺어 온 한빛미디어(주)의 약관을 바로잡았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판 출간여부는 저작자와 출판사가 상호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지만 한빛미디어는 계약 약관에 출판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고 저작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돼 있지만, 한빛미디어는 저작자가 개정판 작업을 거부하면 임의로 제3자에게 개정 작업을 맡겨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빛미디어가 운영해 온 불공정 약관에서 '개정판 작업에 저작자가 응한다'거나 '저작자가 개정판 작업을 거부해 제3자에게 작업을 맡기게 되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저작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저작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출판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출판권과 지적재산권 양도 설정 약관을 고쳤다"며 "아디이어와 창의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창조경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앞으로 저작권 관련 불공정 약관을 적극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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