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전통시장·SSM 구매 늘어"
주하연 서강대 교수 "대형마트 구입 감소분→ 전통시장으로 16.5% 전이"
2013-05-02 13:46:05 2013-05-02 13:48:44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전통시장과 기업형슈퍼마켓으로 전이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대형마트 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기존주장을 뒤집는 결과라 주목된다.
 
주하연 서강대 교수(경제학부)는 ‘대형마트 규제에 의한 소비자 구매행동 연구결과’라는 최근논문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가장 활발했던 2012년 5~6월 소비자 가구의 월 평균 대형마트 구입액은 10만834원으로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8.0%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액으론 1만8195원이 줄어들었는데 감소분은 전통시장으로 9033원, 기업형슈퍼마켓으로 8624원, 전문점·편의점으로 7037원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환산하면 대형마트 규제 이후 전통시장은 16.51%, 기업형슈퍼마켓은 29.87%, 전문점과 편의점은 16.3% 소비자의 구매가 늘었다.
 
다만 소형슈퍼마켓은 같은 기간 19.92% 소비자 구매가 줄어들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기업형슈퍼마켓과 전통시장에 반사이익을 안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수치상 최대수혜를 입은 곳은 기업형슈퍼마켓으로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연구진 분석이다.
 
주 교수와 공동연구를 진행한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조사기간 대상지역에 기업형슈퍼마켓이 22개나 늘었다”면서 “기업형슈퍼마켓의 경우 접근성이 높은 점이 반영돼 구매액 증가량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형마트 감소분이 전통시장과 빵집, 채소가게 같은 전문점으로 상당히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긍정적 분산효과를 거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서울이 인천·경기 지역 보다 대형마트 구매액 감소가 더 큰 폭으로 이뤄졌고, 전통시장 전이효과의 경우 취업주부 보다는 전업주부 사이에서 더 많이 일어난 특징도 나타났다.
 
연구진은 육류, 청과물, 채소류 등 세 가지 품목을 놓고 구매 변화를 살핀 결과 전이효과 자체는 세 품목 모두 비슷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인천·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 패널가구 가운데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68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기간을 2012년 5~6월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주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법령이 국회를 통과한 뒤 관련조례가 위법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이 기간 규제가 가장 활발히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오는 9일 농촌진흥청이 주최하는 ‘2013 농식품 소비트렌드 발표회’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주 교수는 이날 1부 행사에서 '유통정책, 식품사건에 대한 소비자 구매행동 변화' 꼭지의 발제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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