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檢 '국정원 전격 압수수색' 원세훈 前원장 구속 수순?
2013-04-30 10:54:37 2013-04-30 12:02:0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30일 국정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은 이날 오전 특별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등 25명을 보내 국정원을 압수수색 중이다. 팀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 부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다.
 
국정원 등 국가정보기관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지난 2005년 8월19일 '안전기획부 불법도청사건' 이후 두 번째다.
 
검찰이 원 전 원장 소환에 이어 바로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전날 소환조사에서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혐의에 대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은 전날 소환조사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작업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은 사실상 이 사건 수사의 '마지막 카드'로 여겨졌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전 정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정원을 전격 압수수색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남재준 현 국정원장과의 조율을 통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증거자료를 넘겨받는 방법도 검토되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남 원장이 취임 직후 조직 개편을 통해 심리정보국 폐지를 추진하고 해당 국장 등 일부 간부를 보직 해임하는 등 증거확보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으로 빠르게 흐르면서 검찰이 '핵심 카드'를 곧바로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민 모 심리정보국장과 이종명 전 차장, 원 전 원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면서 검찰이 '굳히기' 상황으로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6월19일이 50여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가진 시간도 촉박한 상황이다.
 
이번 국정원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서는 민 국장과 이 전 차장은 물론,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수사까지 번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을 소환조사하면서 추가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원 전 원장이 지난 소환조사에서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추가 소환조사에서는 신분이 피의자로 바뀐 뒤 구속될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