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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외환銀 주식가격 인상 소송 검토
2013-04-26 09:58:08 2013-04-26 10:00:39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한국은행이 외환은행-하나금융지주(086790)의 주식교환 당시 외환은행 주주에게 제시된 주식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이를 올려 달라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은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한은은 법원에 외환은행-하나금융지주 주식교환에서 외환은행 주주에게 제시된 1주당 7383원의 매수가격이 적당한지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할지 고려 중이다.
 
한은은 외환은행의 2대 주주(지분 6.12%)였지만, 지난달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완전히 합병한 결과로 보유했던 3950만주를 외환은행에 주당 약 7383원에 매각했다.
 
이는 한은은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는 한은법 제 103조에 따른 조치다.
 
한은의 외환은행 장부가가 주당 1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매각으로 인해 한은은 올해 장부상 103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당시 한은은 “그동안 누적된 배당금 수익이 3061억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027억원 이익을 봤다”며 “올해 수지상황을 감안해서도 1000억원 가량 손실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일단 이번 소송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손실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외환은행 설립 당시 전액을 출자해 주식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법원의 한은 '특수성' 인정 여부에 달려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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