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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서 거짓·과장 광고 업체 공정위에 적발
여성용 속옷·물티슈 판매 (주)한스·(주)중원 과태료 1000만원
2013-04-22 12:00:00 2013-04-22 12: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사업자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이 계속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옥션과 11번가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여성 보정용 속옷류와 물티슈를 판매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해온 (주)한스와 (주)중원 등 2개 전자상거래업자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스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옥션 등 3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거들과 니퍼, 코르셋 등 30여 종의 속옷을 판매하면서 '30% 세일'이라고 광고했으나 일부 상품은 시중 소비자가격인 1만9800원보다 비싼 2만5900원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중원은 2011년 12월부터 4개월간 옥션 등에 '대박터'라는 상호로 입점해 '페넬로페'라는 물티슈를 팔면서 '국내최고 무방부제 인증', '보습력은 10대 더 UP', '세계 최고 쉐리하트 원단 사용', '100% 프리미엄 빙하수 캐나다 아이스' 등의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주)중원의 허위·과장 광고 사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스와 중원에게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각각 500만원 씩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원두 공정위 부산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인터넷 쇼핑몰이 꾸준히 늘면서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심해져 거짓·과장 광고와 표시 등을 통한 소비자 끌어모으기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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