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에 영업 중인 다단계 판매업체는 102개
2013-04-21 12:00:00 2013-04-21 12: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올해 1분기에 영업 중인 다단계 판매업체는 102개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2개가 줄고 7개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다단계 판매업자의 2013년도 1분기 중 주요 정보의 변경현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정보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고와 상호변경, 주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이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정상영업 중이던 97개 사업 중 올해 1분기에 정보 변경이 발생한 업체는 14개(변경건수 17건)였다.
 
<2013년 1분기 중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현황>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특히 2013년도 1분기에는 2개 사업자가 폐업하고 7개 사업자가 새로 등록해 총 102개 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의 97개 보다 5개 업체가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올해 폐업한 해피우스와 에이본프러덕츠 등은 공제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3년 1분기 중 폐업 신고한 다단계 판매업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또 ACN코리아와 한국포에버그린 등은 직접판매공제조합에서 특수판매공제조합으로 소비자피해보상 계약 체결기관을 변경했다.
 
반면 올해 신규 등록한 더에이블과 도투락월드, 디피라이프, 아바, 아프로존, 한일에프앤씨, 더블피아인 등 7개사는 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보상 계약을 맺고 있어 청약철회와 환불거부에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2013년 1분기 중 신규 등록한 다단계 판매업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김관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올해 1분기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상담처리 건수 중 청약철회와 계약해지에 대한 불만이 전체의 42%였다"며 "사업소재지와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이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물건을 구매할 소비자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청약철회 규정과 반품 절차 등을 숙지하고 관계기관에 등록여부를 확인해야한다"며 "피해보상에 대한 상담과 피해구체 요청은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또는 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3년 1분기 중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 (www.ftc.go.kr)와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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