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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형문화재 보호 '전승지원금', 강제집행 대상 아니다"
2013-04-04 06:00:00 2013-04-04 06: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려고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문화재 보호법상 전승지원금에 대해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이 없더라도, 전승지원금은 성질과 목적상 양도가 금지된 보조금교부채권에 해당한다는 게 판결의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모씨가 국가를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특정인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돼야 하는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수 교육 경비 명목의 '돈', 즉 전승지원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또 "원심은 문화재 보호법이 전승지원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이나 '용도 외 사용자에 대한 처벌' 또는 '환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은 강제집행금지 채권에 관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양모씨 등을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사건에서 '중요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보유자'인 양씨가 국가에서 매월 지급받는 전승지원금채권 중 청구금액인 7억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국가가 전승지원금을 최씨에게 지급하지 않자, 최씨는 국가를 상대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전승지원금을 수령하는 자가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에 대한 처벌·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전승지원금채권은 양도금지채권으로서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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