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금융사 이사회 기능 강화해 투명성 제고
2013-04-03 10:00:00 2013-04-03 10: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사회 인원의 과반수를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하고 사외이사 자격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사외이사와 사내이사, 감사 등 임원별 보수총액을 공시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보수체계의 합리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최고경영자(CEO)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주요 집행임원을 임면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자체적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해 공시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동훈 금융위 금융제도팀장은 "정부발의 지배구조법과 함께 의원입법도 2개 발의된 상태"라며 "상반기 중에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중으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TF의 안이 나오면 결정될 것"이라며 "사외이사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운영해 상반기중으로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만 시행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금융업법상 대주주 자격심사는 금융회사의 인·허가시와 대주주 변경승인시, 사후유지 과정에서 3단계로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보험 등 제2금융권은 사후유지 과정에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없는 상태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TF에서 세부 심사요건을 구체화해 상반기중으로 관련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금산분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9%인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보유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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