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금융사의 소비자권익침해 관행 '전면조사'
2013-04-03 10:00:00 2013-04-03 10: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금융관행을 전면조사한다.
 
또 소비자 유형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금융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청와대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사의 영업관행을 전면조사해 불합리한 부분을 일괄 개선한다.
 
금융위는 금융상품의 약관과 광고, 공시, 영업관행 등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를 '금융소비자 보호 10대 중점점검분야'를 선정 각 분야별 소비자와 전문가의 의견조사, 민원 및 분쟁 분석, 금융 업권별 이슈 발굴 등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해 과잉대출 및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사례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문제 등 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나와있고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도로 지정된 사항"이라며 "국회 양당간 합의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정부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정부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개편안을 받아 볼 예정이다.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중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현행 금융교육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및 금융교육 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교육을 위한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령층과 청소년, 직장인, 은퇴준비층 등 계층벼로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 취약계청이 금융문제에 대해 1:1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민전용 공적 PB서비스를 마련한다.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해서는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게 된다.
 
이 밖에도 과도한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채권양도를 금지하고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권감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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