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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무거운 공정위..`친정부·친재벌 논란` 이번엔 털어낼까
국세청과 더불어 '경제민주화' 첨병 부상..경제민주화 입법화 등 시험대 즐비
2013-03-29 08:08:47 2013-03-29 08:11:07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새정부 출범을 전후로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르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
 
박근혜정부의 기조가 대선당시 보다 후퇴했단 지적이 많지만 공정위는 국세청과 더불어 경제민주화의 첨병으로 가장 많은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관건은 공정위에 한껏 힘이 실린 상황에서 그간의 ‘친재벌·친정부’ 논란을 얼마나 털어내는가 하는 점에 달렸다.
 
공정위는 당장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심판대에 선 모습이다.
 
◇정치·자본권력에 약했던 공정위, 이번엔?
 
공정위에 대한 시민사회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는 정치·자본권력에 약했던 공정위의 이력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 8개 사에 1115억4100만원 과징금을 물렸지만 ‘부실조사’, ‘직무유기’ 비판에 시달리며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지난해 9월 ‘4대강 공사 입찰 담합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을 민주통합당에 제보한 내부자를 색출하는 소동을 벌이다 위원장이 검찰에 고발당하는 일을 겪기도 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당시 고발장을 접수하며 “22조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된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와 이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의 위법한 사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정위는 4대강 2차 턴키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5개 사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조사’에 들어가 세간의 이목을 다시금 집중시켰다.
 
새정부가 출범해 ‘MB 색깔 지우기’에 박차를 가하는 시점과 교묘하게 맞물렸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에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쏙 빠져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고, 과거 정치권의 눈치를 본 ‘업보’ 때문에 징계수위가 높게 혹은 낮게 나와도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 자체는 주목되는 상황이다.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28일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공정위는 축소, 은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철저한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정위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앞에 놓인 또하나 심판대 ‘전속고발권 이슈’
 
공정위를 또 하나 시험에 들게 하는 이슈는 '전속고발권'이다.
 
전속고발권은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공정위에만 부여한 것으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고발 요청’ 권한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도 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지만 미흡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발주체는 4개로 늘었지만 ‘최종 고발’ 권한은 결국 공정위에 맡겨졌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공정위의 과거 이력을 들어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가 설립된 1981년 이후 2007년까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검찰 고발건수는 전체 위반 사건의 1.6%에 그치기 때문이다.
 
실제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공정위에 접수된 하도급 납품단가 부당 인하 신고 건수 345건 가운데 공정위가 실제 고발한 건은 단 1건에 그친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접수건수 1384건 가운데 공정위의 실제 고발로 이어진 것 역시 단 1건이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지난 18일 논평에서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도 폐지 여론이 높을 정도로 공정위의 역할이 미미한 상황에서, 하도급관계, 가맹사업관계, 대형유통사업의 각종 납품관계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유지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수장은 아직 없지만..“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입법화 노력”
 
공정위 역시 이전과 달라진 분위기를 모르지 않는다는 눈치다.
 
최근 위원장 후보자가 사퇴하며 부위원장 대행체제가 길어지고 있지만 흔들림 없이 경제민주화와 연동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 하는 데 진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부위원장 대행체제 아래 이같이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 OB들은 대형로펌에 간 경우가 많다"고 위원장 후임 인선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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