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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稅테크 '네가지')③어린이펀드로 6000만원까지 증여세 절약
2013-03-19 10:00:02 2013-03-19 10:00:02
[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어린이펀드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 만 19세까지는 10년 단위로 1500만원씩,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이 있다.
 
자녀에게 9세까지 1500만원, 19세때 1500만원, 20세 이후에 3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이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
 
어린이펀드는 향후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 등 목돈 마련을 위해 자녀 명의로 부모가 가입해주는 상품이지만, 계획적인 증여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가입시점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절세
 
어린이펀드는 펀드 활용 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한 뒤 부모가 자금을 사용하거나 자녀의 교육비로 사용할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가 성인이 된 뒤 주택구입이나 결혼 자금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자녀 명의로 펀드를 만들 때 증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계좌라면 과세대상이라는 뜻이다.
 
증여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펀드 가입시점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거치식 펀드의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한번만 하면 되지만, 적립식의 경우에는 4개월씩 묶어서 1년에 네 번만신고를 하면 편리하다.
 
자녀의 명의로 펀드에 불입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내게 되면, 부모가 불입해 준 금액 뿐만 아니라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 등 해당계좌 전체에 대해 과세된다.
 
펀드 가입시점에 신고를 하면 신고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로 과세되지 않는다.
 
◇어린이 펀드, 장기투자로 바라봐야
 
어린이펀드는 단기적인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타이밍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10년 이상을 바라보며 적립식의 방법을 통해 장기적으로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
 
자녀를 위한 확실한 투자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펀드는 일반주식형펀드와 유사한 운용구조지만 장기수익률에 있어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연초 이후 플러스 수익을 낸 상위 10개 어린이 펀드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장기로 갈수록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펀드평가사 에프엔가이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4일 기준으로 지난 2005년 1월8일 설정된 ING미래만들기증권투자신탁 4(주식)은 1~2년 수익률은 13%에 지나지 않지만, 설정이후 수익률은 146%를 기록했다.
 
어린이 펀드에 투자할 때에는 어떤 곳에 투자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국내주식과 채권 뿐만 아니라 신흥국에 투자하는 해외펀드까지 다양하기 때문이다.
 
신한BNPP엄마사랑어린이이머징스타증권자투자신탁1[주식](종류A)의 경우에는 2008년 설정된 이후 아직까지도 25%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어린이 펀드 수익률] 
 (자로=에프엔가이드)
 
◇어린이 펀드 부가서비스 잘 운영되는지 확인
 
우리나라 어린이 펀드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세제혜택을 받고있는 외국과는 달리 증여세 혜택 외에는 아직 특별한 세제혜택은 없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펀드는각 펀드의 보수에서 일정비율의 기금을 출연해 어린이캠프나 경제교육에 사용하고 있고,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펀드운용서를 발송하기도 한다.
 
운용사 뿐만 아니라 펀드판매사에서 제공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어린이펀드는 어린이가 직접 가입할 수 없고 부모님이 직접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또 부모명의로 가입하면 세제혜택이나 경제교육 등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명의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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