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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외자원개발 해외운용사·기관과도 '맞손'
해외자원개발 투자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2013-03-05 21:06:10 2013-03-05 21:08:38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국민연금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서 해외운용사, 기관과도 손잡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자원개발 투자계획 변경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해외자원투자 대상은 생산단계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투자와 해외자원기업에 대한 사모 프로젝트 투자, 해외자원 사모 위탁펀드투자 3개 유형으로 체계화됐다.
 
위원회는 투자대상을 명확히 한 것에 대해 "지난 2011년 해외자원기업 사모투자로 확대했지만, 자원전문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가 불분명했다"고 설명했다.
 
자원전문 사모펀드의 경우 자원개발, 자원관련 기업 및 인프라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어 매력적이어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미다.
 
또 프로젝트투자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공동투자자를 일정 조건을 갖춘 해외운용사와 기관투자자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지난 2011년 포함한 민간기업과 국내 공기업만 공동투자가 가능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국내기업으로 한정해 해외 운용사 연기금이 참여 중인 수익성 높은 공동투자 기회를 상실해 왔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해외 공동투자자가 전체 투자 소요자금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만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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