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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多은행 일괄조회 시스템 구축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가 관건
2013-03-05 16:29:13 2013-03-05 16:31:41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당국은 확실한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여러 은행에 개인이 보유한 자산을 일괄조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5일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방안을 담은 ‘정상금융계좌 일괄조회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여러 은행에 분산돼 있는 개인의 자산을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은행에 분산돼 있는 예금을 통합적으로 조회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의 자산을 조회하려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금융실명제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법에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과 같은 일부 통합조회 서비스는 구축이 돼 있는데 예금 통합 조회서비스는 아직 안돼 있다”며 “현재 금융실명제법에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한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기관에 있는 개인의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시스템, 보험가입 조회시스템,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등이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시스템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가입 조회 시스템은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돼 있는 보험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효력을 잃은 계약, 자신도 모르게 가입된 무려보험과 중복보험도 조회할 수 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은 은행이나 우체국,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일정기간 거래가 없어 정지된 휴면계좌에 방치된 예금 또는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찾아주는 서비스로 은행연합회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이들은 모두 보험과 연관이 있는 조회 서비스로 금융실명제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서비스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되면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자산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권익이 높아지면서 자산관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부 고객들은 최대한 편리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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