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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은행, 재형저축 금리 연 3.2~4.5% 확정
1~3년 고정금리, 4년째부터 변동금리
2013-03-03 17:54:00 2013-03-03 17:55:59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18년 만에 부활해 오는 6일부터 다시 선을 보이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금리가 우대금리를 포함, 연 3.2~4.5%로 확정됐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다.
 
재형저축 상품의 대부분은 1~3년까지는 고정금리로, 4년째부터는 변동금리로 이자가 붙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16개 은행은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내용의 재형저축 약관 확정안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아직 전산망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산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들과 이미 사전 협의를 거친 만큼 이번 주 초 약관 심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16개 은행의 재형저축 금리는 연 3.2~4.5%로 은행들은 상품이 출시되는 오는 6일 창구와 홈페이지에 금리를 고시한다.
 
예금금리 3.2~4.5%에는 우대금리 0.2~0.3%포인트가 포함됐다.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급여 이체, 신용카드 사용, 온라인 가입, 공과금 이체, 퇴직연금 가입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형저축 비과세 요건인 유지기간 7년 가운데 3년은 3.2~4.5%가 고정금리로 적용되고 4년째부터 변동금리로 바뀐다. 제주은행만 4년 고정금리, 3년 변동금리다.
 
재형저축은 만기가 긴 만큼 중도해지 가능성이 크다. 은행들은 이 경우 예금계좌 유지 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들도 4%대 초반의 재형저축 금리를 책정해 저축은행중앙회가 금감원에 표준약관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시 이자와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 14%가 면제되는 상품이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최대 300만원, 월 100만원 수준이다.
 
가입 자격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다.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직전 과세기간 소득금액증명 자료'를 준비해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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