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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 "재형저축 출시..저축성보험 수요 단기 감소"
"차별화·세제개편 영향 장기적으로 수요 유지될 것"
2013-03-03 12:00:00 2013-03-03 12:00:00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오는 6일부터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전 금융권에서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권은 기존상품과의 간섭효과가 있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3일 "재형저축 출시로 인해 저축성보험의 단기적인 수요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저축성보험이 재형저축과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대규모 자금 이동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축성보험의 수요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권은 은행이나 증권업계와 달리 재형저축의 부활에 큰 매력을 느끼지는 않는다.
 
 
재형저축은 저소득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돕는 목적으로 7년 유지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 14%를 비과세하는 상품이다.
 
다만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가입대상이 제한돼 있고, 납입한도도 분기별 300만원으로 연간 1200만원까지만 허용된다.
 
7년이상 유지해야 하며 연장시 10년까지 가능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험권은 이미 10년 이상 불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저축성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저축성보험은 재형저축과 달리 가입대상과 납입한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절약상품 등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재형저축 상품은 적립식 저축상품인데 반해 저축성보험은 2011년 회계기준 일시납보험효 비중이 27.3%에 달한다"며 고액 일시납 가입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금액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과 장기저축마련저축 폐지 등으로 과세 금융상품에서 비과세 금융상품으로의 대규모 자금 이동이 예상돼 저축성보험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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