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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다음주 재형저축 판매..노후자금 설계에 적합
이자·배당소득세 14% 비과세..3년간 한시 운영
해외채권에 운용하면 비과세·수익 '두 마리 토끼'
2013-03-01 10:00:00 2013-03-01 10:00:00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오는 6일부터 비과세 상품인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한다.
  
일반 상품보다 금리도 높고 세금 혜택도 커 서민들의 노후자금 설계수단으로 적합하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제도 시행기간이 3년 이내로 한시적이고, 가입자격에 제한이 있는 희소성으로 인해 출시와 함께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자 및 배당소득세 14% 비과세
 
재형저축의 가장 큰 특징은 이자와 배당수익에 대해 소득세 14%를 내지 않는다는 것.
 
연 3% 수익률로 10년간 투자해 누적수익률이 30%를 기록했다고 가정해보자.
 
일반 상품이라면 이자 및 배당소득세 14%와 농어촌특별세 1.4% 등 총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세후 수익률은 25.38%가 된다.
 
반면 재형저축은 농어촌특별세 1.4%만 과세되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이 29.58%가 된다.
 
◇ 저소득자에만 허용..연 1200만원까지 가능
 
다만 비과세 혜택이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가입자격에 제한이 있어서다.
 
재형저축은 급여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이 없는 일반 주부는 가입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 무한정 많은 돈을 넣을 수도 없다. 분기당 300만원씩 연간 12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만기가 7년이고, 1차례에 한해 3년 연장이 가능해 총 10년간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납입원금은 1억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 7년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
 
비과세 매력때문에 은퇴준비 자금을 만들기에도 유리하다. 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연봉이 더 올라 자격을 상실하기 전에 미리 재형저축을 가입해 둘 필요가 있다.
 
가입시점에서만 조건이 맞으면 그 이후에 급여소득이 500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10년 뒤에 이 자금을 찾아 다른 은퇴준비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윤치선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지식콘텐츠팀장은 "지금 당장 생활이 팍팍하더라도 3년 한시적이기 때문에 일단 계좌를 만들어 놓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주의할 점도 있다. 7년 이하로 투자하거나 7년 뒤 만기를 연장할 때도 계약기간 이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또 재형저축 펀드의 경우 어떤 상품을 통해 운용할 것인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한번 선택하면 중도에 상품전환이 불가능하다.
 
윤치선 팀장은 "저금리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예금보다 수익이 크면서 주식보다 안정적인 자산을 찾아봐야 한다"며 "가장 유력한 것이 해외채권"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해외채권은 원래 전액 과세대상이지만 재형저축펀드를 통해 해외채권에 운용하면 비과세혜택과 함께 예금보다 높고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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