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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감중 '폐렴'으로 사망..구치소 과실 인정"
2013-02-26 15:31:50 2013-02-26 15:34:1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만성 신부전을 앓아온 40대 수용자가 폐렴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의료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구치소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오연정)는 '공무원인 구치소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고(故) 박모(당시 43세)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94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루푸스 신장염에 의한 만성 신장질환을 앓아온 박씨는 결핵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수감 전부터도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럴 경우 흉부 X-선 검사나 혈액검사와 같은 단순한 검사로도 결핵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구치소 의무관들은 수감 당시 또는 박씨가 좌축 무릎의 통증을 호소할 때 흉부 X-선 검사나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박씨의 결핵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해 그에 따른 적절한 의료조치를 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구치소 측은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의료진으로부터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한 박씨는 결국 의무원들의 과실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는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부터 결핵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루푸스 환자가 좁쌀결핵이 생겨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 빠져 사망하는 경우에는 흔치 않은 경우여서 진단하는데 비교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박씨는 구치소 수감후 불과 16일만에 결핵 증상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며 "구치소 측이 박씨에 대해 의무관 진료 및 투약처방을 12회 시행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자 A대학교 응급실로 이송해 치료에 노력했던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부터 루푸스 신장염에 의한 만성신장질환을 앓아온 박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2009년 12월19일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형편상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박씨는 다음해 7월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는데, 구치소에 입소한 다음날부터 2주간 무릎통증을 호소하며 수차례에 걸쳐 진료 및 해열·진통제 처방을 받았다.
 
같은 달 13일 박씨는 A대학교에서 좌측무릎 부분의 혈액검사를 실시했는데 19일이 되어서야 결핵균이 발견됐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그날 저혈당 증세를 보이는 등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된 박씨는 A대학교 응급실로 이송됐고, 다음날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중환자실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달 9일 좁쌀결핵 및 폐렴으로 사망했다.
 
이에 박씨의 자녀는 "구치소 의료진의 과실로 아버지가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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