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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환급 가능해진다
금융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환급대상에 대출사기·신용등급 승급 빙자 사기 등 포함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2013-02-05 12:00:00 2013-02-05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으로 대출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그 동안 법적 처벌조항이 없었던 보이스피싱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기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조항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정부와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 동안 사후규제에 치우쳤던 특별법에 사전적 예방 및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법명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처벌 및 피해금환급 구제대상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출사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 동안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만 피해금 환급이 이뤄져 대출사기나 신용등급 승급을 빙자한 사기 등은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다.
 
지난 2011년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온라인상거래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피해금이 환급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대출사기 피해건수는 지난 2010년 793건에서 2011년 2357건, 지난해에는 2만3650건으로 늘었고, 같은기간 피해금액도 6억7200만원에서 26억5600만원, 347억4700만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보이스피싱 범죄 및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특별법상에 보이스피싱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신설하고 처벌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그 동안은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법적인 처벌근거가 없어 일반적인 사기죄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근거로 처벌해왔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범죄에도 사기죄와 동일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미수범 처벌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별규정도 마련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장은 "일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기죄 등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해 명확한 범죄구성요건을 마련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온라인이나 전화상으로 이뤄지는 대출신청이나 저축상품 해지 등에 대해 문자메시지(SMS)나 전화를 통한 금융사의 본인확인 절차가 의무화 된다.
 
현재는 공인인증서 이외의 추가적인 본인확인 여부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를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와 '보이스피싱 합동 경보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국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협력을 위해 외국정부·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도 신설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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