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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
2013-01-08 14:39:19 2013-01-08 14:41:32
◇김승연 회장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 5개월간 수감생활을 해온 김승연 한화(000880) 그룹 회장이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이날부터 3월 7일 오후2시까지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회장의 주거지는 주소지 및 서울대 병원 또는 순천향대 병원으로 제한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남부구치소 측은 법원에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김 회장은 수감생활 동안 당뇨, 저산소증과 고탄산혈증이 동반된 호흡부전이 발생했다.
 
김 회장은 입원치료 이후에도 폐허탈로 인해 폐기능이 정상인의 절반으로 줄어들어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산소포화도가 88%-90% 밖에 유지가 안되고,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축적되는 고탄산혈증이 지속돼 집중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 측은 지난해 11월 "장기간 재판이 예상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건강상 문제도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상태나 방어권 등을 고려할 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같은 해 12월 초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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