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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신 이유로 女변호사 강제휴직' 로펌 대표 기소
2012-12-28 16:40:52 2012-12-28 16:42:3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혼인과 임신을 이유로 소속 로펌 변호사를 강제 휴직하게 한 로펌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28일 소속 여성변호사 A씨를 혼인과 임신을 이유로 강제 휴직하게 해 부당하게 여성을 차별한 혐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관한법 위반)로 임모 J 법무법인 대표변호사(47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올 6월 A씨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자 1년간 강제로 휴직(9개월 무급, 3개월 유급)토록 지시해 차별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동부 예규상 부서이동이나 전보 뿐 아니라 대기발령, 배치전환 등도 배치에 포함된다"면서 "대기발령보다 더 불이익이 있는 강제휴직도 '배치'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남녀차별로 간주한다"면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 변호사는 청년변호사협회가 지난 10월 임 대표변호사를 고발한 직후 복직명령에 따라 2개월 동안 J 법무법인에 복귀해 근무했으나 현재는 출산휴가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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