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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공표' 김중태·우상호 수사 착수
2012-12-28 09:41:39 2012-12-28 09:45:48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김중태 대통령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과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새누리당이 김 부위원장과 우 단장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 이상호)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시 선관위가 지난 주 김 부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해오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낙선한 문 후보가 봉하마을 부엉이 바위 위로 찾아가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를 외치며 '부엉이 귀신'을 따라 저 세상으로 갈까 걱정"이라고 말하는 등 잇따른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공안1부는 또 지난 5일 우 단장이 박근혜 당선자의 5촌 조카가 연루된 살인 사건에 대해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새누리당이 우 단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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