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IPTV에만 유리한 가입규제 부당"
2012-12-20 15:10:53 2012-12-20 15:14:5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한국케이블TV협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유료방송 플랫폼간 가입자 규제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20일 케이블TV협회는 가입자 규제에 있어 SO가 경쟁사업자인 IPTV, 위성방송에 비해 현격히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즉, SO의 경우 가입자 기준이 '전체 케이블TV 가입가구' 기준인 반면, IPTV는 보다 규모가 큰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SO와 IPTV간 가입가구 점유율 제한 규제 내용을 비교해보면 SO는 최대 가입자 상한선이 497만가구, IPTV는 726만가구에 달한다.
 
<SO-IPTV간 가입가구 점유율 제한 규제 비교>
 
<자료=케이블TV협회>
 
권역 수 제한 규제는 개별 권역마다 유료방송 가입 대상가구 수의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인 이중규제라는 것이 케이블TV협회의 입장이다.
 
이에 케이블TV협회는 방통위에 SO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된 소유규제 및 여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즉, 가입자수 상한 기준을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수의 3분의 1로 IPTV와 동일하게 적용해 이중규제에 해당되는 권역 수 상한규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또 기술기준, 의무편성, VOD 심의 등을 IPTV 수준으로 완화하고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시 KT에 지배적 사업자 지위 부여 및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방통위에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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