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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協 "SO사무 지방이양 결정과정 공개해야"
지방분권촉진위에 정보공개 청구
2009-09-10 15:37:1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지난 9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지방이양 결정 관련 회의록 및 전문가 자문결과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분권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공개여부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며, “정보공개를 통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논의내용을 살펴보고 추가대응을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케이블TV협회는 케이블 인허가 등 관련사무 지방이양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규정하고, 정보공개청구서와 함께 업계 의견서를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재차 전달했다.
 
전달한 의견서는 ▲행정 생산성 저해 ▲국가사무 처리제한 규정 관련 법리적 부적합성 ▲글로벌 추세 및 국가 정책 기조 불합치 ▲이중규제로 경쟁 및 산업발전 저해 ▲방송의 독립성 침해 등 케이블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반대 이유를 적시했다. 
 
케이블TV협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케이블 인허가 등 관련 사무에 대한 지방 이양 결정을 내린 뒤 "업계 의견청취 한 번 거치지 않은 결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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