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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신용카드보다 15%p↑..환급금 '2배'
신용카드 혜택 대폭 축소 영향 커
2012-12-17 17:32:06 2012-12-17 17:34:10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금융당국이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꺼낸 '소득공제율 인상'카드로 체크카드에 대한 문턱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이 대폭 축소되는 상황에서 환급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체크카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지난해 25%보다 5%포인트 확대했다.
 
반면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20%, 내년에는 15%로 줄어들면서 두 카드간 공제율 격차는 무려 15%포인트 차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올해 연봉 3000만원 기준으로 15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신용카드는 22만5000원을 체크카드는 33만75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당초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의 혜택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크지 않은 환급액 차이로 신용카드 고객을 체크카드로 움직이기엔 역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최근 카드사들이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고 나서자 상황이 달라졌다.
 
직장인 이 모씨는 한 달에 평균 100만원 가량은 하나의 신용카드로만 결제하고 있다.
 
이 씨가 할인받는 금액은 월 평균 3만원이지만, 지난달부터 할인금액은 1만원으로 줄었다. 해당카드가 전월실적 기준을 변경하면서 할인 받은 금액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용카드 혜택이 축소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환급액을 받는 체크카드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내년에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유지되는 반면 신용카드는 현행 20%에서 15%로 축소될 예정이다. 소득공제율 차이가 체크카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위와 같은 기준으로 신용카드 15%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면 16만8750원을 환급받는다. 체크카드(33만7500원)의 절반 수준이다.
 
서영경 YMCA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은 "현재도 체크카드 이용액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소득공제율 차이가 커지면 체크카드로 이동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더욱이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고비용 구조인 신용카드보다 저비용 구조인 체크카드를 선호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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