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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수익악화에 7등급 저신용자 '눈독'
소득증빙 비교적 용이해..신평사와 소득증빙 문제 논의
2012-12-11 15:51:34 2012-12-11 15:53:35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사들이 신규고객 확보를 위해 7등급 저신용자들로 눈을 돌리고 있다. 소득증빙이 비교적 용이한 개인사업자가 주요 대상이다.
 
11일 금융권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최근 신용등급 7등급의 개인사업자들을 신규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 신용평가회사와 소득증빙 문제를 논의중이다.
 
지난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원칙적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사람에게 카드를 새로 발급할 수 없다.
 
다만 납세증명 등 신용카드 대금 결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소득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카드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 자발적으로 납세증명서까지 떼서 카드사에 제출하는 7등급 저신용자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카드사들은 소득증빙이 비교적 용이한 데다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등 고수익이 보장되는 상품 이용이 활발한 '7등급 개인사업자' 모시기에 골몰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수는 519만5918명에 달한다. 신용평가업계는 이 중 7등급 이하 개인사업자를 약 4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잠재고객은 세무서를 통해 소득금액확인원을 발급받는 7등급 개인사업자다.
 
이들이 카드발급을 원할 경우 고객이 동의만 하면 신용평가회사가 세무서에서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발급받아 카드사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평가회사 관계자는 "세무서를 통해 소득을 증빙하는 방법은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대출 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라며 "금융감독원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소득증빙이 가능할 경우 7등급 개인사업자들을 신규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고, 이미 카드가 발급됐지만 한도 재산정시 7등급으로 떨어지는 기존 고객들의 이탈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고객 확보와 수익모델 창출은 모든 카드사들의 최대 화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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