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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설치 매뉴얼 제정
美연방항공청 인정 기준 적용
2012-12-13 11:18:34 2012-12-13 11:20:26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경량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매뉴얼이 만들어진다.
 
국토해양부는 항공레저스포츠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경량항공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레포츠용 이착륙장시설 매뉴얼'을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사고가 잇따르면서 활주로 등 시설에 대한 기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는 지난 2007년 6건 발생한 이후 2008년 2건, 2009년 6건, 2010년 2건, 2011년 7건, 2012년 2건 등 꾸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을 설치할 때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적정 활주로 길이, 표면상태 등 기본적인 시설기준으로서 대부분 미연방항공청(FAA)에서 인정한 기준을 적용해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다.
 
이 매뉴얼은 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항공청, 교통안전공단, 한국경항공협회, 대한스포츠항공협회 등에 배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레포츠용 이착륙장시설 매뉴얼을 제정·배포함으로써 경량항공기 이용자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항공레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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