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간소화
2012-12-11 10:57:58 2012-12-11 11:00:01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권한 일부가 지자체에 이양돼 수립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올해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및 비도시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결정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넘겨 기초 지자체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 안의 특정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입안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관계부처 협의,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에 따라 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사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시·도시자에게 위임되던 5㎢ 미만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 권한도 이양해 지자체장의 권한을 강화했다.
 
또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축소·해제 권한은 동일 시·군·구내 일부 지역에서는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와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지화를 방지하는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도 시·도지사에 이양했다.
 
상습 침수, 산사태, 지반 붕괴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과 연안침식이 우려되는 해안가 등은 방재지구로 지정하되 하위법령에서 방재지구를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화했다. 시가지방재지구 내에서 주택을 건축할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밖에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권고 대상을 확대했다. 국가가 결정·고시했더라도 설치주체가 지자체장인 경우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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