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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연합회 "대선 분위기 타고 유통법 개정안 처리 주력"
다음달 9일 정기국회 마감까지 정치권에 개정안 처리 촉구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2시간 연장안 수용 가능
2012-11-28 15:53:38 2012-11-28 15:55:29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지난 19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전국상인연합회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유통법 개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자정(12시)에서 오전 8시까지였던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4시간 늘리고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경위 통과 이후 지난 21일 법사위 상정이 무산, 22일 제2법안소위에 회부됐지만 결국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특히 올해는 12월 대통령 선거기간을 고려해 정기국회 일정을 12월9일에서 11월23일까지로 여야대표가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회기 내 유통법 개정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상인연합회 측은 정기국회 일정이 완전히 종료되는 다음달 9일까지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측에 꾸준히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7일에는 전국상인연합회 진병호 회장과 회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이번 회기 내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이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21일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하나가 오픈했을 때 근처에 있는 500개 내지 3000개의 소형가게가 망하거나 영향을 받는다"며 "55%의 농산물 취급에 관계없이 농협 하나로마트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백화점의 식품관, 쇼핑센터 등도 함께 포함시켜 이번 회기 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인연합회의 계획은 27일부터 선거유세를 시작한 문재인, 박근혜 후보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에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통합민주당 후보의 "대형마트를 허가제로 바꾸겠다", "유통산업발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발언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형마트를 철저히 규제하겠다"는 발언이 연이어 나오면서 회기 내 처리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게 한 것.
 
상인연합회는 지난 21일 법사위 상정이 무산될 당시, 유통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힌 새누리당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로 맞벌이 부부 등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정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완화해 자정(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또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기존 개정안에 비해 2시간 영업시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인연합회는 일단 다음달 9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지회장과 회원들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유통법 개정안 처리의 타당함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 한편 유통법 통과 관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규모 집회도 진행하는 등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인연합회는 다음달 27일로 예정돼 있는 제2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는 불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28일 오후 정부 과천 청사에서 열리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실무자 회의에는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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