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담은 '유통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무산
2012-11-21 11:02:10 2012-11-21 11:03:56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법사위에서는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상정 일정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유통법 개정안은 21일 법사위, 23일 본회의에 각각 상정이 예정돼 있었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의 강제휴무를 월 2회에서 월 3회까지 확대하고, 영업시간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한하는 등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현행 유통발전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더 강화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행위는 유통업계는 물론 농어민, 영세 임대소상공인, 중소 납품협력업체 모두를 괴롭게 하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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