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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경찰관 폭행 안민석 의원 벌금형 확정
"시위대 검거 항의 과정에서 우발적 폭행"..의원직 유지
2012-11-15 11:23:10 2012-11-15 11:24:5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아니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당선 무효가 된다.
 
안 의원은 2008년 6월26일 동료의원 6명과 함께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해산명령에 불응한 신모씨를 경찰이 검거하려하자 경찰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안 의원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국민보호단장으로 집회에 참가했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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