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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8개 유화업체 '공소기각 판결' 다시 심리하라"
대법 "일시·장소 없어도 범행사실 구별 가능하면 공소사실 특정"
2012-09-18 11:33:22 2012-09-18 11:34:4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담합의 방법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된 8개 유화업체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돼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유화제품의 판매기준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림산업(000210)대한유화(006650)공업, LG화학(051910), SK(003600), 효성(004800) 등 5개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케미칼(009830)SK이노베이션(096770), 삼성토탈 등 3개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같은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포괄일죄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들의 결의를 거쳐 임직원들이 기본합의를 한 뒤 팀장급 직원들에 모임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플로필렌 제품에 대하여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만큼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포괄일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부당공동행위 공소시효는 가격결정 등에 관한 최종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이런 사실이 기재된 만큼 부당공동행위의 공소시효 기산점 및 도과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 업체들은 대표이사들의 사전 결의에 따라 1994년 4월부터 합성수지의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협의해 정하기로 한 뒤 2004년 9월 또는 2005년 4월까지 영업팀장들이 모여 고밀도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플로필렌 제품에 대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담합방법과 시기 등 범죄혐의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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