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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LG家 3세 구본현, 소액주주들에게 배상 판결
2012-08-12 23:26:30 2012-08-12 23:27:1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코스닥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LG가(家) 3세 구본현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게 소액주주들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는 10일 정모씨 등 엑사이엔씨 소액주주 10명이 구 전 대표와 부친 구자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가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해 작성한 허위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에 포함시킨 행위와 원고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는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구 전 대표는 이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구 회장 역시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감시·관리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구 전 대표와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회사의 주가 하락이 허위로 작성된 사업보고서 때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구 전 대표와 구 회장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정씨 등은 구 전 대표가 엔사이엔씨 대표로 재직하던 2007년 신소재 개발업체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추정 매출액을 허위로 꾸미고 주가를 조작해 253억원의 시사차익을 챙기고 직원대여금 형식으로 회삿돈 7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지난해 8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구 전 대표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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