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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세법개정)조세피난처 활용한 '탈세' 원천 차단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2012-08-08 15:00:00 2012-08-08 15: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국내재산을 해외로 유출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국내소재 재산 뿐만 아니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계좌자산과, 국내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해외법인의 주식도 포함키로 했다.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제도도 개선된다. 그 동안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 기준은 법인세법이 적용하는 '법인'인지,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단체'인지 분류기준이 불명확했다.
 
이에 따라 국외 공동사업체의 법인 해당 여부에 대해 판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판정기준을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경우',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사업체가 국내 사법상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분했으며,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기타 외국단체로 분류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제제도의 판정기준도 보완된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제제도는 내국인이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해 소득을 본국에 배당하지 않고 유보시키는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유보소득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내국인과 외국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판정시 내국인이 소득세법·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 소유주식을 포함해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는지의 여부로 판정한다.
 
또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내국인의 범위도 소득세법·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소유지분을 포함해 10% 이상 소유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한다.
 
외국과의 정부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세조약 등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한 자동정보교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의 본점 등에 요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과 국외 본(지)점간 내부 거래에 대한 과제기준도 명확히 했으며, 비거주자의 국내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기준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연금소득으로 과세토록 명시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감면세액 추징규정도 보완됐다. 외국 투자가의 주식양도시 법인세는 감면기간(5~7년)내 양도할 경우 소급적용해 5년내 감면세액 x 주식양도비율로 추징을 강화했다. 관세의 경우, 소급해 3년내 감면세액 중 양도후 외국투자가의 '잔여출자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자본재'에 대해 감면키로 했다.
 
2개 이상의 추징사유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한도내에서 순차적으로 추징사유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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