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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세법개정)다주택 양도세 중과제도 결국 '폐지'
6~38% 기본세율 과세..리츠·펀드지원 확대
2012-08-08 15:00:00 2012-08-08 15: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참여정부시절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결국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부동산 시장 과열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6~38% 기본세율로 과세키로 했다. 단, 투기지역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10%포인트 추가 과세는 유지한다.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 주택을 구입했다가 단기간에 팔 경우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1년내 단기양도는 현행 50%에서 40%로, 2년내 단기양도는 현행 40%에서 기본세율 6~38%로 과세된다.
 
다만 시장여건을 감안해 오는 2014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내 단기양도를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로 과세키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폐지된다. 내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6~38%)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30%까지 적용된다.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가 폐지되고,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10%포인트)제도는 계속된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리츠·펀드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리츠(실체형)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적용기한도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임대주택 리츠·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5% 저율 분리과세 기준금액도 현행 액면가액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도 제한된다. 현행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하던 것을 상속받는 시점에서 상속인의 1세대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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