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2012세법개정)내년 비과세 재형저축 18년만에 부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
어린이집 급식비·특별활동비도 소득공제
2012-08-08 15:00:00 2012-08-08 15: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내년부터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이 새로 만들어지고,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을 고려해 서민과 중산층의 장기저축·투자를 유도, 저축률을 늘리고 재산 형성을 위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우선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을 신설한다. 재형저축은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비과세 혜택을 준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이다.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새로 만들어진다. 내년부터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만기 10년 이상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월세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한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도 늘어난다. 현행법에는 수업료·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교복구입비용,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 교재구입비,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교재구입비를 공제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 적용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지난 2009년 말까지 총 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저축에 가입하면 올해 말까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으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농협·수협·신협 등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는 종료하고,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간 5% 저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농협·수협·신협 등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올해 말까지는 비과세, 2013년에는 5% , 2014년 이후에는 9% 저율 분리과세한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