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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정부 "올해 양도세 중과·분양가상한제 폐지"
2012-06-28 16:30:00 2012-06-28 18:26:29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올해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와 분양가상한제를 폐기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했다. 또 취득세 감면 및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주택 거래 정상화를 이끌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28일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됐던 규제를 정상화하고 서민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하고, 분양가상한제, 분양 재당첨 제한을 하반기중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올해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중과 중지된 상태며,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실투입비용이 반영되도록 현실화했지만 부자 감세와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근본적인 폐지안은 국회의 벽에 막혀 있는 상태다.
 
분양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바로 하반기 적용된다. 재당첨 제한은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되고 있으나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는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 폐지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어 사실상 완전 폐지되는 셈이다.
 
또 5.10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감면안도 하반기 시행된다.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은 기존 3년에서 2년이상으로 완화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기준은 종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 양도시로 바뀐다. 이는 오는 29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이다.
 
거래 실종 상태의 매매 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택 구입자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도 하반기 도입된다.
 
올해말 일몰 예정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50%감면 혜택을 연장하고, 일시적 2주택자까지 취득세 지원기준을 완화해 구입 자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보금자리론 우대형Ⅱ 지원금리의 요건과 한도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인하·확대해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행 4500만원인 소득요건을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상주택은 시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지원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려 하반기 중 실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을 대상면적 제한, 임대할 수 있는 공간면적 상한 기준 등을 폐지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10% 범위에서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고, 85㎡미만 아파트의 경우 40%(종전 30%)까지 증축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114 임병철 팀장은 "이미 발표됐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정부의 하반기 경제방향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면서 "양도세와 분양가 상한제 등 굵직한 대책들이 실제 국회를 통과해야 시장에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팀장은 또 "다만 보금자리론 지원 조건이 완화되는 부분은 미약하게나마 거래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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